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━━━ 제주 속으로/ㅣ제주ㅣ이야기

제주어 표기법

 제 1 장 총 칙

  제 1 항 제주어 표기법은 “한글맞춤법”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 항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.

 제 2 장 자 모

 

 제 3 장 소리에 관한 것

 

 제 1 절 구 개 음 화

제 4 항 ‘ㄷ, ㅌ’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‘-이(-)’나 ‘-히-’가 올 적에 그 ‘ㄷ, ㅌ’이 ‘ㅈ, ㅊ’으로 소리나더라도 ‘ㄷ, ㅌ’으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
제 5 항 ‘ㄱ’이 ‘ㅣ’나 ‘ㅑ, ㅕ’와 결합할 적에 ‘ㅈ’으로, ‘ㅎ’이 ‘ㅣ’나 ‘ㅑ, ㅕ, ㅛ, ㅠ’와 결합할 적에 ‘ㅅ’으로 소리나는 것은 각각 ‘ㄱ’과 함께 ‘ㅈ’, ‘ㅎ’과 함께 ‘ㅅ’으로 적는다.
 
   
 

 제 2 절 모 음

제 6 항 ‘·’는 ‘ㅓ’나 ‘ㅗ’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·’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 
제 7 항 ‘‥’는 ‘ㅛ’나 ‘ㅑ·ㅕ’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‥’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 
제 8 항 ‘ㅐ’는 ‘ㅔ’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ㅐ’로 적는다.
 
제 9 항 ‘·ㅣ’음은 ‘ㅔ’ 소리로 변해졌으므로 ‘ㅔ’로 적는다.
 
제 10 항 ‘며, 벼, 펴’의 ‘ㅕ’는 ‘ㅔ’ 또는 ‘ㅣ’로도 소리나므로 ‘ㅕ’와 함께 ‘ㅔ, ㅣ’로 적는다.
 
제 11 항 ‘ㅚ’는 이중모음 ‘ㅞ’로 소리나서 단모음으로도 발음되지 않으므로 ‘ㅞ’로 적는다.
 
제 12 항 ‘의’나,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질의 ‘ㅢ’는 ‘ㅣ’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ㅢ’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
 제 4 장 형태에 관한 것

 

 제 1 절 체언과 조사

제 13 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.
 
 
   
 

 제 2 절 어간과 어미

제 14 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.
 
제 15 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,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.
1. 어간의 끝 ‘ㄹ’이 줄어질 적.
 
2. 어간의 끝 ‘ㄷ’이 ‘ㄹ’로 바뀔 적.
 
3. 어간의 끝 ‘ㅂ’이 ‘ㅗ·ㅜ’로 바뀔 적.
 
4. 어간의 끝음절 ‘르’의 ‘ㅡ’가 줄고, 그 뒤에 오는 어미 ‘-아/-어’가 ‘-라/-러’로 바뀔 적.

제 16 항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 ‘-ㅏ/-ㅓ’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‘ㅡ’가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 
제 17 항 용언 어간의 끝 ‘ㅅ’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대로 적는다.
 
제 18 항 용언 어간 ‘하’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대로 적는다.
 
제 19 항 선어말어미 ‘-았-/-었-’에 해당되는 형태는 ‘-앗-/-엇-’으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 
제 20 항 연결어미 ‘-면’은 소리나는 대로 ‘-면·-믄·-민’으로 적는다.
 
제 21 항 종결어미 ‘-저’와 ‘-주(-쥐)’는 ‘-쩌’와 ‘-쭈(-쮜)’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-저’, ‘-주(-쥐)’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 
제 22 항 서술어 뒤에 덧붙어 존대를 표시하는 ‘마씀’은 소리나는 대로 ‘마씀·마슴·마씸·마심·마씨·마시’로 적는다.
 

   
 

 제 3 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

제 23 항 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/-ㅁ’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‘-이’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1. ‘-이’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
 
2. ‘-음/-ㅁ’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
 
3. ‘-이’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
 
제 24 항 어간의 끝음절과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‘-ㅣ’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‘ㅡ’가 줄 적에는 주는 대로 적는다.
1. ‘-ㅣ’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
 
2. ‘-ㅣ’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
 
   
 

 제 4 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

제 25 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 
다만,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.
 
제 26 항 ‘늬(齒·蝨)’는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도 ‘늬’로 소리나므로 ‘늬’로 적는다.

   
   [붙임]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한글맞춤범”에 따른다.

출처 : http://www.jeju.go.kr/contents/?mid=01010405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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